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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09일
 |  | | | ↑↑ 임기석 동부화재 횡성사업소장 | | ⓒ 횡성신문 |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지나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요즘, 가을 가뭄은 물론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화재보험은 다른 어떤 보험 못지 않게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만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적정한 보험가입금액 결정과 올바른 특약 선택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한편 비슷한 것으로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가액은 3억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이 된다. 이때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는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인 2억원이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2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액이 2억 이하이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화재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전액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고유의 상품은, 보험가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이외의 이익을 금지한다.이것이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인데, 이에 따라 화재보험 보상금액은 보험가액(건물의 가치)과 보험가입금액(계약자가 보상받기로 합의한 최고한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위 사례처럼 3억원 가치의 건물임에도 2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3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건물 가치 3억원(보험가액) 중 가입한 2억원(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즉, 손해액의 2/3만큼만 보상받게 된다.
물론 손해액이 커 손해액의 2/3가 보험가입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2억을 최고한도로 하게 된다.결국 보유한 재산의 가치에 부합되는 금액만큼 가입을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고, 너무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입하면 화재사고시 발생한 손해액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수리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한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수리비에 한해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20%를 넘는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한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 함께 밝혀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므로, 임차인의 경우 건물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이나 집기,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만 가입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결정이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임차공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본인의 비용으로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이므로, 이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건물주에 대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책임이 있는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그 발생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때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건물주의 법적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하게 되며(보험자 대위),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청구(구상)하게 된다.
결국 임차인은 건물주에게든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도 본인이 사용하는 임차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간혹 ‘임차자 배상책임’이라는 보다 저렴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주는 것으로, 방화나 원인불명의 화재 등으로 인해 임차공간이 불타버린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을 해야 하므로 ‘건물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 (033) 343-6399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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