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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캐나다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등 2개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캐나다 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과, 장내삼을 속여 판 주민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달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곳은 노점상에서 국적불명의 장뇌삼을 횡성산으로 속여 판매한 50대 J모(56세)씨와, 캐나다 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둔내면 소재 A음식점 등 2곳이다.
농관원 횡성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상인들이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033-344-5224)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횡성군과 농관원, 생산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에서는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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