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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19일
문: A와 B는 바로 이웃으로 20년간 살아왔는데 B가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A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경계를 침범한 A의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B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A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A는 B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가요?
답: 민법 제2조에서는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 즉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상규상(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참고로 판례는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16928 판결,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B가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된 0.5평방미터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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