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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보유·양도시 관련 세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4일
↑↑ 이병두 세무사
ⓒ 횡성신문
요즘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농지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르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농지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알아두면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경농민의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있어 투자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에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 2%, 등록세 1%(상속으로 인한 취득 0.3%)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의 50%가 감면이 된다. 또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면제되며 등록세는 50% 감면 된다.
농지의 교환·분합 시는 물론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의 대토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0.07%의 저율분리과세를 하는데, 자경농지가 아니거나 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로 분류하여 0.2%~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음으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세액 2억원의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촌자경이란 농지소재지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 또는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물론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협출자확인서, 종자 및 농약구입확인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처분 예정인 토지는 그 환지처분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는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자이어야 하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 하지 않으면 감면한 증여세와 이자상당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던 18세 이상의 후계농업경영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 중에서 2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한다. 이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한다.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세무사
문의: (02) 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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