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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조례 시행 ‘뜨거운 감자’

횡성축협…조례 시행 강력 반대, 조례 폐지 서명운동 돌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6일
“양축농가 의견 무시되고, 짝퉁 횡성한우 유통 부추기는 졸속 조례다” 지적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초부터 삐그덕 되면서 횡성축협이 조례 폐지를 위한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6일 횡성군의회 제199회 임시회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강원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공포되면서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횡성축협은 군의회가 의결한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는 양축농가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된 채 만들어진 졸속조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횡성은 한우의 명품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더욱이 횡성한우 조례는 양축농가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임에도 횡성한우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 지면서 외지소가 들어오고, 가짜 횡성한우까지 유통시키기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발생되는 등, 한우의 명품고장이라는 횡성의 이미지마저 추락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횡성축협은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횡성한우 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3년여에 걸쳐 2300여 조합원의 우려와 결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는 횡성한우 육성·발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특정인 또는 짝퉁 횡성한우를 유통시킨 일부 단체를 횡성한우 생산자 단체로 끌어 안고 또 횡성한우 유통업체로 인정하기 위한 악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에는 군청에서 외지소를 들여 와 황성한우로 인정한다는 조례(안)을 만들어 2년여간을 궁지로 몰아 붙이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고, 횡성한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하고는 한우축제에 암소를 시범 판매하는 등, 명성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와 명성에 재 뿌리기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횡성한우가 오늘의 명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축협을 죽이기 위해 양축농가의 한우사업단 가입 과정에서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여 횡성한우 사업단을 두개로 이원화 시키는가 하면, 양축가 조합원들마저 분열되어 서로 반목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며 “분명히 양축농가가 원하지 않는다면 횡성한우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에도 불구하고, 양축가의 뜻은 외면된 채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횡성축협은 “생산자단체라 함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의 출생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소의 생산과 이동 폐사 등등의 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사꾼 단체를 횡성한우 생산자 단체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횡성한우가 지리적표시제 1호로 등재되면서 거세우는 횡성 명품한우임에도, 거세우와 비거세우, 암소를 횡성한우로 칭하는 것은 명품한우를 없애려는 의도이며. 암소는 혈통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암소를 새끼생산이 아닌 고기 생산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려는 것은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당초 조례 제정을 준비할 당시 축협이 함께 참여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수차례 축협과 양축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하겠다며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종용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는 축협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의회가 의결한 횡성한우 조례를 강원도에서도 심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고 제기했다.

또한 의회는 “축협이 양축농가를 선동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축협이 독점해 오던 횡성한우 판매와 내부 자료가 공개될까 우려해서 조례 시행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축협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횡성한우 발전과 양축농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개·폐지 청구는 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19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횡성군의 경우, 지난 5월14일 일부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19세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조례 폐지에 대한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하고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기간이 끝난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야야 하며,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개·폐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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