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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31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이 적은 자녀명의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채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이 경우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증여의 추정이라 하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상환하였다”는 반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러한 반증이 없을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러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알아보자. 우선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지, 과거 재산을 처분해서 그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아 적절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청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무조건 증여추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증여추정배제기준을 두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거래는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4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주택은 4억원, 부채상환의 경우는 5천만원이하이면 소명요구를 하지 않는다.
원주에 사는 A씨는 아들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여 우선 1억5천에 전세를 놓았다. 1년 후 세무서로부터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소명안내문을 받게 되어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하여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고, A씨는 전세금 1억5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내외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집으로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세무서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아들은 결국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A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아들에게 고지했다.즉, 세무서에서 상속세·증여세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추후 누가 갚는지 사후관리를 한다.이러한 증여의 추정 규정은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즉,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형식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매입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기존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그러나 장모와 사위간의 거래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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