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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횡성군의회 의정비 동결

3120만원 확정 … 1인당 월 26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06일
2010년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1인당 3120만원을 지급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강원도의회와 18개 자치단체가 결정한 의정비를 표본으로 삼아, 결정한 것으로 횡성군은 지난달 30일자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안을 확정 고시했다.

횡성군이 확정·고시한 2010년도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1인당 월정수당 110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포함해 1인당 월정액 260만원씩, 연간 총 3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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