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오는 1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용 공산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완구점, 할인마트 등 어린이용 공산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비비탄총, 어린이용 악세사리, 완구, 학용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시중에 판매중인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여부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용 불량제품이 소규모 쇼핑몰,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 어린이의 안전환경을 제고하고, 유통단속 실태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