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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07일
문: A는 B에게 폭행당하여 병원에 3주간 입원하여 다친 눈을 수술하고 퇴원하였는데, B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입원비 및 수술비를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목격자 C(무직자)를 찾아서 증언에 대한 사례비로 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증언을 부탁하였습니다.
C는 약속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A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C의 증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C는 A를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년7월28일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민사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회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년 3월11일 선고, 93다405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가 증언에 대한 사례비로 A로부터 금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C가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볼 수 있어서, C는 위 약정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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