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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환급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07일
 |  | | | ↑↑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임기석 소장 | | ⓒ 횡성신문 |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의외로 많은 고객 분들이 찾아오신다. 보험가입하러 오시는 분, 보상청구하러 오시는 분,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 해약하러 오시는 분 등 사연도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고객은 다름 아닌 해약하시는 분들이다.
해약하시는 분들은 보통 형편이 여의치 않다거나 다른 보험상품 가입 등을 이유로 찾아오는데, 해약을 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찾게 됨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심리는 비단 해약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만기에 얼마만큼 환급이 되느냐에 따라 좋은 보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하며, 이런 경향은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라면 더할 것이다.
사실 보장도 안 받았는데 납입한 원금도 못 찾는다면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보험료에 의해 해약환급금 혹은 만기환급금이 결정되므로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다시피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중 특정사고나 질병에 걸린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보험료와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암 진단시 1000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한 보험의 경우, 통계상 암진단 확률이 5% 즉 100명 중 5명 꼴이라면, 보험료는 보험금×확률 즉 1000원×5% = 50원으로 결정된다.
만약 이러한 보험에 200명이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는 10,000원이며, 통계상 암진단을 받을 인원은 5% 즉 10명이고, 1인당 1000원을 지급하므로 1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결국 받은 보험료가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수입 보험료 = 지출 보험금]의 원칙이라 한다.
즉 200명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될지 타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계상 암에 걸릴 10명에게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라 부른다. 물론 암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190명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만, 본인이 될 지도 모를 10명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보험을 상호부조제도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라 하여 보장보험료라고도 하는데,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상품이든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만기시 소멸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저축보험료는 만기에 소멸하는 위험보험료와 달리 만기에 가입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즉 저축보험료는 보장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운용하여 계약자에게 돌려주거나, 갱신되어 변동되는 보험료에 충당하는 용도로 쓰인다.
저축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안정적인 보장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이 적립하면 만기환급금이 많아지고 조금 적립하면 만기환급금이 적어지는 사실은 생명보험 상품이든 손해보험 상품이든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손·생보를 떠나 만기에 원금이 환급되는 상품은 위험보험료가 아닌 저축보험료가 적립되면서 만기환급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이외에 부가보험료라는 것이 있다.
모든 사업에는 필요경비가 있듯 보험상품에도 필요경비가 있기 마련이다. 즉 모집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회사의 각종 비용 등 사업비가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해 쓰이다가 소멸하며, 저축보험료는 환급을 위해 이자가 붙여져 운영되고,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필요경비로 사용되며, 보험계약 해약시 이들의 일부가 환급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일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제외되고, 저축보험료 중 해약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환급되기에, 고객이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원금보다 적게 되기 마련이다.
참고로 해약공제는, 해약자가 보통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남은 계약자의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어 이를 감안하게 되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약에 대비해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환금이 용이한 형태로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도해약으로 인한 경비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공제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위험보험료는 소멸하지만 저축보험료에 이자가 붙어가면서 환급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든지 보장을 못 받았다고 위험보험료 즉 보장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항간에서 일부 잘못 알려진 ‘손해보험은 소멸하는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위험보험료가 소멸하는 구조임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해약하면 환급금이 조금 나와 좀더 납입하고 해약해야 한다는 것도,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가 일부 더 쌓여서 환급금액이 좀더 증가하는 것뿐이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소멸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액은 커지기 마련이다.
보험은 가입할 때 제대로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의 함정에 빠져 제대로 된 보험가입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부화재 횡성사업소
문의: (033) 343-6399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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