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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07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 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즉,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여 안내도 되는 세금은 최대한 안내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는 가공경비의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사업, 공문서위조 등이 있다.
최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대가를 받고 파는 소위 ‘자료상’이 판치고 있으나 국세청의 많은 노력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도입,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 등 탈세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절세, 탈세와는 달리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있는 데 이를 ‘조세회피’라 한다.
이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려 하지만, 소급과세금지 원칙 때문에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 과세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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