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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한 세금이야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15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하여 시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통계상 성격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문직 여성의 증가나 여성의 직업이 다양해짐으로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해 지고, 이에 재산분할청구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혼방법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황혼이혼, 위장이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이러한 이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위장이혼이 세금절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선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건물을 위자료와 자녀양육비의 대가로 이전해 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일방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은 공유물 분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따라서 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도록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혼인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따질 때 3년이상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재산의 분할시점이 아니라 전 소유자의 당초 취득일이 되며,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위자료로 주택을 취득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고, 1세대2주택이상은 50%, 1세대3주택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이러한 중과세를 피해 보려고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아 각각 한 채씩 나누어 가지면 법률상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어 한 채를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재결합하면 양도소득세문제를 해결하고 원래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실질이혼인지 위장이혼인지 판별하기 위하여 재결합여부, 동거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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