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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물의 효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20일
문: A는 5년 전 대학 재학 시절 서적 판매업체인 B회사로부터 영어학습교재를 구입하면서 대금 5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C신용정보회사는 A에게 2009년 11월31일까지 잔금 30만원을 변제하라며, 만일 그때가지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C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2003년 1월24일 선고 2002도5265 판결).
그러므로 A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은 서적구입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A의 B회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A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C회사의 잔금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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