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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선관위, 선거 180일전 제한 금지사항 안내
내년 6월2일까지 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ㆍ배부ㆍ방송 행위 등 제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05일
 |  | | | ↑↑ 내년 6월2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 180일전 제한 행위가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 ⓒ 횡성신문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이 지난 4일부터 도래됨에 따라,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에게 제한ㆍ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인쇄물ㆍ간행물 등, 홍보물 발행ㆍ배부ㆍ방송 제한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자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기타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거나, 행사안내 초청장ㆍ인사문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을 게재하는 등이 금지된다.
또한 현장민원 청취를 위한 반장과의 간담회 회의자료로 지자체의 다음연도 추진사업계획 배부가 금지되고,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 안에 있는 버스터미널 등에 자치단체장의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물 설치와, 지자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당해 지자체장이 출연하여 지역방송ㆍ신문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특화사업내용을 당해 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ㆍ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제한기간의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엔 참석할 수 없다.
정규근무시간에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위반되지 않으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되는 행사는 참석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 선거구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및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외 정당이나 모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의 제한행위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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