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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세무서에 꼭 해야 하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05일
↑↑ 이병두 세무사
ⓒ 횡성신문
최근 경기침체 및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장사가 잘 안돼 사업을 접으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사업을 그만두기 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람이 사망하면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체없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함)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허가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폐업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폐업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서 접수일자가 폐업일자가 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폐업일 이후 거래가 돼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 관련 제품·상품·원재료 등의 재화 및 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치·비품 등 감가상각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잔존재화 등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매출액(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계산해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폐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인계·인수할 경우 인수한 사업자가 계속 인수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야하며, 폐업한 연도에 해당사업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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