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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05일
문: A는 2003년 11월 1일 B에게 지급기일은 1년 후인 2004년 11월 1일자로 정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원금에 대하여 월 2푼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3년 11월 30일에만 이자를 한 번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상환기일이 도과하였고, A는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B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지금이라도 B에 대하여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답: A가 B에게 빌려준 원금 10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위 대여금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A의 위 대여금 채권은 지급기일 도과 후 약 5년이 경과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2푼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A의 이자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의 변제로써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65년 2월 16일. 선고 64다1731 판결,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A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원금 10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연이자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년 5월 14일. 선고 91다7156 판결, 1998년 11월 10일. 선고 98다42141 판결).
따라서 A는 B에게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지만, 위 대여금 원금 1000만원 및 상환기일인 2004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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