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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 HACCP 인증 자진 반납 ‘충격’

육가공공장 고기 잘못 보관하다 영업정지 7일 처분 받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07일
횡성한우를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공을 통해 체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횡성읍 조곡리에 설치된 횡성축협 육가공 공장이, 가공한 고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횡성축협은 횡성한우를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자진 반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횡성읍 조곡리에 위치한 횡성축협 육가공공장은 지난 1999년 군비 1억원과 자부담 2억7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들여, 2000년 12월22일 준공하고, 최고의 시설에서 가공한 명품 횡성한우만을 판매하면서 지난 2006년 10월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 인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횡성축협 육가공공장은 지난 10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반납한데 이어, 비선호 부위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냉동실에 보관해야 할 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하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당초 육가공공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충분한 시설이라 판단해서 102평 규모로 건립했으나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시설이 부족했다”며 “이에 10월부터 보관시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동실에 보관해야 할 고기를 냉장실에 잘못 보관하면서 발생됐고, HACCP을 반납한 것은 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해서 기준을 지킬 수 없어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축협의 HACCP은 지난 2006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등 1억원이 보조되고, 자부담 5억72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8년까지 진행하여야 하지만, 횡성축협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HACCP을 반납하였기에,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 현재 보조금 회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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