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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단위 최초 안전도시조례 제정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제도적 근거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3일
횡성군이 군단위로는 최초로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이 지난 3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군민의 안전증진과 손상예방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과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군과 군민의 책무, 사업범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장치를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9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로 선정돼 안전·안심·안정을 추구하는 안전도시 횡성을 위해 생활속 작은실천운동 전개 등 안전사고 제로화 운동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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