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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안에 사면 자동차 싸게 살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3일
↑↑ 이병두 세무사
ⓒ 횡성신문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하여 2009년 5월21일 조세특례제한법에 법조문을 신설하여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노후자동차라 함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9년 4월13일 이후 양도하거나 폐차하고, 2개월 이내(2009년 12월31일까지)에 신차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해준다.

신차의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6.5%, 배기량 2000cc초과의 것에 대하여는 13%의 개별소비세(종전의 특별소비세를 말함)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며 그 감면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교육세법은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교육세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또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역시 부가가치세의 감소효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감면은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편, 이러한 상기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0% 감면해 준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는 자동차 신규 등록시 자동차가액의 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의 7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취득세는 28만원, 등록세는 70만원까지를 한도로 감면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은 역시 이러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감면효과를 가져온다.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새로 사는 차량이 승용자동차에 한하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은 세로 구입하는 차량이 승용자동차에 한하지 않고 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까지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개별소비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을 받은 자동차판매자는 신차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에 노후차교체용이라고 표시된 세금계산서와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후자동차교체용 차량확인서를 포함한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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