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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13일
문: A는 B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인데, 얼마 전 B로부터 대여금 1000만원을 상환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A는 B로부터 전혀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A의 처가 B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A도 모르게 A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A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서 인터넷 도박싸이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의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처가 B로부터 돈을 언제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에도 A는 처가 빌린 돈을 B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답: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년 11월28일 선고 97다31229 판결, 2000년 4월25일 선고 2000다826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년 3월 9일 선고 98다46877 판결). 그런데 A의 처가 A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 1,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연대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가 A의 처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토록 한 관례가 있거나 그 차용액수 등에 비추어 그 이전에도 A의 처가 A를 대신하여 A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한 전례가 있는 등, A의 처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여지는 있고, 이와 같이 A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A는 B에게 대여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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