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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취급업소 이력제 교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3일
ⓒ 횡성신문
축산물 위생 및 쇠고기 이력제 교육이 지난 10일 농업인회관에서 한우취급 음식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및 횡성한우 유통,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에 대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 소비자의 이력제 추적에 의한 원산지 확인 정보능력 및 의식부족에 대해서 교육했다.

횡성한우는 지난 11월 기준 전체대비 65두가 증가한 1만871두이며, 횡성한우 관내 취급음식점은 전년대비 42개소가 증가한 10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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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교육에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처벌받는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식시키는 자리가 되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한우고기 이외에 타 지역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는 자율정비 등을 통해 횡성한우 삽입 상호 및 광고물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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