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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된 소 한마리, 두 개 등급으로 판매 ‘말썽’
1+를 1등급으로 횡성축협 새말점에서 판매, 등급 조작 의혹 제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14일
정육업자 “등급에 맞는 다른 고기로 바꾸어서 판매할 수 있다” 지적
대한민국 최초 국가 명품으로 인정받은 횡성축협한우가, 도축시 축산물 등급판정소로부터 판정 받은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조작(?)하여 판매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임의로 등급이 조작된 쇠고기가 횡성축협이 운영하는 새말점에서도 버젓이 판매되면서 등급 조작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 | | ↑↑ 횡성축협에서 횡성축협한우로 판매되는 쇠고기 가운데, 소의 개체이력번호는 하나인데, 등급이 다른 두개로 판매돼 말썽을 빚고 있다. | | ⓒ 횡성신문 | | 실제로 지난 7일, 횡성축협 새말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쇠고기 가운데 개체식별번호가 002007017×××인 소는 2007년 5월26일 출생하여 청일면 오모씨가 사육하고 우천면 양모 씨가 도축 출하하여 1+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등급을 받은 소가 판매과정에서 소의 신체부위 중에서 뒷다리로 육회와 스테이크 등으로 이용되는 한우보섭살은 1+등급으로 판매되었으나, 한우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됐으며, 개체식별번호가 002007017×××인 소 역시, 도축시 1+등급을 받았음에도 한우보섭살은 1+등급으로 판매되고, 한우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됐다.
이에 대해 횡성신문 취재진이 한 개체에서 등급이 다르게 판매된 쇠고기 이력 자료를 가지고 횡성축협을 방문해 A씨를 만나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횡성신문과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말하기가 무섭다”며 다른 B씨를 취재진과 만나게 했다.
이에 취재진은 다시 만난 횡성축협 B씨에게 개체는 하나인데 등급이 2개로 다르게 표기된 경위에 대해 물었더니, 이 관계자는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팔면 문제가 된다. 소의 개체는 하나인데 등급이 두 개가 된 것은, 직원이 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저울을 잘못 조작하여 발생한 것 같다”며 “등급을 내려서 팔았기에 결국 우리(축협)가 손해본 것이다. 손해를 본 부분은 당시에 고기를 판매한 직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B씨는 “도축된 쇠고기를 등급 받은 대로 정확하게 팔아야 하는데, 이처럼 1+등급의 쇠고기가 1등급으로 판매되면 1kg당 약 1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등급이 다르게 고기가 팔리게 되면 재고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판매과정에서 등급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는 횡성축협 B씨의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판매과정에서 등급 조작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되묻자, 횡성축협 B씨는 “횡성축협한우는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이기에 절대로 등급을 속여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  | | | ⓒ 횡성신문 | | 이와 함께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한 개체에서 등급이 두 개로 나올 순 없다. 만약 한 개체에서 등급이 두 개로 표기되어 판매되는 과정에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만, 등급을 내려서 팔았다면 직원의 실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의 한 개체에서 등급이 다르게 표기되어 판매된 것에 대해 횡성읍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 개체에서 등급이 다르게 표기된 것은, 소의 개체번호는 그대로 두고 고기만 바꿔서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인 부도덕한 행위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횡성축협에서 조차 등급을 잘못 표기해서 판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횡성군청 관계자는 “한 개체에서 등급이 두 개가 나올 수 없고, 등급을 속여 팔 수도 없기에 한 개체에서 두 개의 등급으로 등급을 올려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등급을 내려 판매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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