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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20대 검거

인터넷 채팅 통해 가출 청소년 모집, 티켓 영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21일
3개월동안 4000여만원 이득 취해, 성매매 남성 수사

횡성경찰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개월간 여성 미성년자를 고용해 시간당 2만원씩 받고,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횡성읍 모 다방업주 정모(25세·원주시)와 김모(21세·원주시)씨 등 2명을 지난 4일 구속한 이어, 실제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씨(28세·원주시)를 지난 8일 오후 5시, 권모 씨(28세·원주시)를 9일 오후 8시에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가출 미성년자 5명을 다방에 대한 운영방식은 설명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 본 후, 업주가 직접 데리고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종사자 2명은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월 350만원씩의 입금제 형식으로 티켓영업을 통해 3개월 동안 4000만원을 벌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편, 미성년자 종사자들은 횡성 지역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은 압수한 영업장부에 적혀 있는 남성 손님 30여명과 종사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여명 정도가 돈을 지불하고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들 남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다수 횡성지역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추가로 검거된 실제 업주 2명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관내 숙박업소, 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상대로 수사는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동안 일부 공개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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