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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집중 홍보
군민 대상,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21일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고 횡성한우 산업의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모든 주민이 조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여간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양축농가, 리·반장, 식육판매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 지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조례문안 리후렛 배포, 횡성한우 동영상 상영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횡성한우는 15년을 가꿔온 횡성군의 자랑이자 귀중한 자산인 만큼, 모든 군민이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과, 지난 10월 21일 제정된 횡성한우 기본조례와 2008년 수립된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지원체계 등을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단기간내에 집중 홍보해, 횡성한우 산업의 세계화 및 지속성장 실현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횡성한우 조례는 횡성군이 선정, 공급한 정액에 의하여 출생한 한우로써 횡성군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정의하여 횡성한우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횡성한우만의 우수혈통을 유지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짝퉁 횡성한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고기이력추적제에 의한 철저한 등록관리, 횡성한우전용도축장 및 가공시설 운영, 횡성한우 품질기준에 의한 군수 품질인증제 도입 등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한우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를 해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며 “횡성한우 보호·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횡성한우 기본조례에 대해, 횡성군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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