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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31일
운: A는 B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물품을 판매한 후 2년이 경과할 무렵 B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A와 같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 둔 경우 가압류 해 두고, 수년이 지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하여 중단되는 것인지,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요?
답: 민법 제163조 제6호 및 제168조 제2호, 제178조에 의하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년 4월25일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6년 7월4일 선고 2006다3278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될 것이므로, 3년이 되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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