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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1년 유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31일
↑↑ 이병두 세무사
ⓒ 횡성신문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려는 제도가 1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및 1년간 유예를 하여야만 했던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에 따른 기업의 경상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탈세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하고, 점차 개인사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①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ERP), ②전자 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ASP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 ③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Esero)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공인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1건당 1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준비를 하면서도 바짝 긴장을 해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모두 수집해야 하며, 이렇게 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받아볼 줄 알아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의 선택권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선택권을 강제 박탈해 탈세 또는 탈루혐의가 없는 납세자에게 단지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편리한 세금징수 방법만이 고려된 행정편의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다수 사업자가 전자 세정에 협력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다른 대체수단 또는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고, 전자 세금계산서에 의한 교부만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교부와 함께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취소 또는 수정이 불편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축시키고, 거래내용의 변동이 많거나 금액이 큰 세금계산서는 전산 발행의 불안을 느껴,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상 시행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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