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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국번없이 1372번으로
1월 4일부터 상담센터 전국 시범서비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한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월 4일부터 1372번 전국 단일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소비자상담을 실시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을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소비자상담포털을 통해서도 24시간 인터넷상담이 가능하고 자동상담서비스, 상담사례 검색 등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이용방법은 소비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한 후 ARS를 통해 전문품목(자동차, 의료, 금융보험)과 일반품목을 선택하는데, 소비자원 상담건수 기준 약 17%를 차지하는 전문품목은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서 선발된 해당품목 전문상담원에게 즉시 연결하고, 일반품목은 소비자의 거주지역에 가까운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자원 상담원 순으로 연결하고, 대기중인 상담원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의 상담원에게 연결한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고 소비자가 콜백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실시하는데, 콜백서비스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원이 연결된 후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해당 기관 연결을 요청하면 해당기관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상담 이용은 소비자가 소비자상담포털을 통해 회원에 가입한 후 8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중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인터넷상담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입력하고, 답변이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며, 소비자는 상담포털에서 답변을 확인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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