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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0일
문: A의 생부는 A가 어렸을 때 A의 생모가 사망하자 혼자서 A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A를 자식이 없던 친척집에 양자로 보냈습니다. 이후 십여년이 흐른 후 A의 생부는 아들이 한 명 있는 계모 B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A가 성인이 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모 B는 A가 타가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는 상속권이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그 상속지분은 얼마인지요?

답: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계모 B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A의 아버지가 호적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이러한 경우 가봉자(加捧子)라고 함)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계모 B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계모 B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A가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계모 B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1.5이므로 분배율은 2/5 : 3/5가 될 것입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부터는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사무소
문의: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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