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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0일
↑↑ 이병두 세무사
ⓒ 횡성신문
또 다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왔다.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라 하는데, 이러한 을종근로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 을종 이외의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하며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던 것을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매월 원천징수는 매월분의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부양가족 등 몇 가지 사항만을 감안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간단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연말정산 할 때는 세법에서 제시한 각종 공제사항을 모두 갖추어 1년 치의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매월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더 많아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셀러리맨들은 또 한번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즐거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대상은 근로소득자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으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물론 일·숙직비,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월150만원 이내 금액의 국외건설현장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금액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총급여액이 정해지면 그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가족상황을 감안한 인적공제를 하게 되며, 다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4단계로 되어있는 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2008년 귀속분과 달라진 내용은, 기본세율이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인하되어 6%를, 46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 인하되어 16%를, 8800만원 이하의 경우도 1% 인하되어 25%를 적용하고,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조정 됐다.

경로우대공제는 65세 이상자 100만원 공제를 폐지하고, 70세 이상자에 한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며, 의료비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올해부터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공제를 1인당 5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독자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히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세무사 이병두 사무소
문의:(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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