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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불법행위 비일비재
청소년 주류제공 등, 지난해 39건 행정처분 내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1일
상혼에만 눈먼 일부 몰지각한 위생 서비스업주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로 사회환경 및 기강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횡성군이 지난 한해동안 식품접객업소 396개소, 공중위생업소 9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3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업정지 9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5건, 과태료 3건, 허가 취소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정처분 업소 가운데 횡성읍 A업소는 17살 미성년자를 접객부로 고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돼 허가 취소를 받는 등,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소는 대부분 다방 등 휴게음식점으로, 이들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금품을 받고 시간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횡성읍 B식당과 C주점, 둔내면 D식당 등은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성읍 C다방의 경우에는 업소내에서 도박행위를 하다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성읍 E모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키다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주들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횡성읍 F다방의 경우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 등을 일삼다 적발돼, 업주 등이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횡성군 관계자는 “적은 인원에 업소들은 너무 많아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을 전개하는 날이면 업주들끼리 상호 연락을 취함으로 인해 사전에 적발사항이 차단되고 있기에 적발되는 사례 대부분이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업주들의 주의와 각성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까지 횡성군내에는 일반음식점 803개소, 휴게음식점 72개소, 유흥주점 25개소, 단란주점 15개소, 공중위생업소 179개소 등 총 109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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