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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휴가 사용 적극 권장한다
한번에 5일까지 사용 가능, 월 1회 활성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7일
앞으로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6일 정도 사용에 그쳐 사용일수를 보다 늘리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후에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되는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약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의 자율 신청’에 따라 월 1회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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