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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7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과거 영업세·물품세 등 12개의 세목에 해당하는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점차 팽창해가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8년 국세청의 전체세수 157조5천억원 중 부가가치세가 43조8천억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수비중이 큰 세목이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고 있다.
이번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31일(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이 부진하여 지난 10월 예정신고를 한 경우 이번에 10월1일부터 12월31일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탈루혐의자, 개별관리대상자, 취약업종, 상습무신고자, 부당환급혐의자 등을 세원관리 취약분야로 분류하여 중점신고관리를 한다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성실도 분석지표로 부가가치율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매출(매출-매입)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숫자를 말하는데, 100을 투입하여 얼마의 매출을 올리느냐하는 개념으로 각 업종마다 전국평균 또는 지역별 평균율을 과도하게 넘치거나 모자라면 일단 과세당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과거 이미 신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 세무서 신고안내문에 나오는 평균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몇 가지 꼭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서(자료상자료) 공제 받으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나 추후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폐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절대 공제할 수가 없다.
팩스로 전송받은 세금계산서가 흐려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착오로 이중으로 공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같은 거래처에 매입 매출이 동시 발생하거나 고정거래처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대개 1매 발행하는 데 법인은 3매, 개인은 6매가 넘을 경우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다.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이번 신고시 반드시 기재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를 하는데 연간한도가 700만원까지다. 이 경우 상반기 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실제로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중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자는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한 1월중 환급금을 지급하며, 납부세액이 있는 자는 납기연장을 적극 해주기로 하였으며, 건별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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