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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농협, 직원급여 규정 문제 ‘시끌’

고정·변동상여금 적용 규정, 일부 이사·대의원 이의 제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8일
이사회에서 대의원 총회로 위임, 의결한 사항 … 농협측 묵살
농협측 “노조와 협약한 사항으로 노동법 때문에 농협법 못지킨다” 해명

ⓒ 횡성신문
농민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단체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하면서 윤리와 투명 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횡성농협이, 최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 문제로 왈가왈부 하고 있다.

횡성농협은 지난해 11월30일 있은 대의원 총회에서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규정에 대해 표결을 통해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횡성농협측에서는 의결된 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표결에 참여했던 일부 횡성농협 이사 및 대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다.
더욱이 횡성농협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게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횡성농협 일부 이사 및 대의원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있은 이사회에서 안건을 토의하여 총회로 위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성농협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농협의 주인은 직원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인데, 주인의 말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횡성농협은 지난해 11월30일 오전 10시, 전체 대의원 59명 가운데 49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면서 정관 변경(안) 의결과,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심의,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개정된 농협법에 따른 정관 변경(안)이 심의·의결된 후 사업계획 심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결산시 대손충당금 환입과 사업외 수익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장 및 임원의 성과급과 직원들의 변동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직원들의 성과 지급에서 고정상여금 500%와 변동상여금 200% 지급에서, 이를 고정상여금 400%와 변동상여금 300%로 변경하여 지급한다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등록금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전 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횡성농협 의장인 조합장은 사전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항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 이를 심의하였으며, 참석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3건 모두 표결로 의결되자, 조합장은 표결·의결된 사항을 중앙회에 의뢰하여 처리하겠다며 대의원회를 마쳤다.

횡성농협은 이같은 사항이 총회에서 의결되자, 2009년 12월3일 △대의원이 대의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이 총회 안건 제안을 하였으나, 조합장은 제안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급여규정 개정) 등에 해당하여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았는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제안사항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 의결을 특별의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법무회계부에서는 12월16일자로 횡성농협이 의뢰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농협중앙회 법무회계부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농협법 제39조, 제42조 및 정관례 제41조에 의하면 대의원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나, 정관변경 등 일정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법무회계부는 “조합원의 대의원이 제안한 3건의 안건은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즉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률의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급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별도의 대의원회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농협법 제43조와 정관례 제49조에 의하면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므로 직원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바,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인 직원급여규정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여기에다 농협중앙회 법무회계부는 “이사회 권한사항인 직원급여규정 개정을 의결한 대의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대의원들의 직원급여규정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횡성신문
횡성농협은 지난 2005년 전국농협노동조합 횡성분회와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정상여금은 연간 매월 통상임금의 500%를, 변동상여금은 200% 적용하고, 특별상여금은 100%를 지급하기로 협약하고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법에서는 직원들의 고정상여금은 400%, 변동상여금은 300%, 특별상여금은 10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농협 관계자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에 농협법에서 규정한 직원급여 규정을 지킬 수 없다. 만약 농협법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횡성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도·유통·예식장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조합장을 포함하여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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