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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에 공공목적 광고물 허용 전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4일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예외적인 조례위임 규정으로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등의 주요시책 홍보·안내를 위한 경우 육교에 현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육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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