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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농협법 위반 혐의로 고발
주류와 물품 등 380여만원 상당 기부행위로 선거운동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24일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그동안 병폐로 지적되어 온 돈 선거 등 불·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사법기관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원도선관위)에서는 횡성지역 조합장 선거 중 지난 21일 끝난 공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로 현직 조합장인 이모 조합장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모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인 지난해 8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들에게 36회에 걸쳐 36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함은 물론, 경로당 노인들에게는 6회에 걸쳐 19만원 상당의 주류 등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42회에 걸쳐 38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도선관위는 그동안 병폐적 요소로 지적되어 온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등 불·탈법 선거로 전락하면서, 오는 6월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선거사범 척결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1588-3939)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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