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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31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회사원으로 다니다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게 되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자신의 자본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금 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영업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세무상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투입된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법인의 돈을 주주가 쓰려면 적정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하여 은행부채와 세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인재산이나 새로 취직하여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한다해도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 신인도 면에서는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세율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여기서 법인기업으로 할지, 개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이 비교적 쉬운 개인기업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가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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