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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 등 제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31일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강원대학교 부동산과 졸업
ⓒ 횡성신문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2009년에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세제완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올해는 이 대책 중 시한이 종료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있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월 11일로 끝나는데 이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축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원 과밀지역은 5년간 60%, 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광명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이에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2월 11일까지 신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반세율 적용도가 올 연말에 끝나니 집이 두채이상 있는 다주택자도 매매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 이전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그러나 현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한 이 면제기간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도 없어진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2개월이내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혜택이 없어지며 2개월 이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신고 불성실 가산세중 과소신고는 10%, 무신고 2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10.95%)

그리고 과표 8800만원이상의 소득세율을 금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한다는 것을 2년간 이를 유예하여 2012년부터 33%로 인하하기로 하였다.이외에도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를 2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양도세 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하도록 시행한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필요 경비 및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세무서로 우편발송 하여야 한다.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강원대학교 부동산과 졸업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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