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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위반행위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9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도·군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명절을 이용 주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돌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들에게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포상금,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며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은 주민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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