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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용어 (1)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0일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강원대학교 부동산과 졸업
ⓒ 횡성신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한 부동산 용어중 전문가가 아닌이상 그저 느낌으로 대강 알고 있다고 지나쳐 버리는데, 금번부터 필자는 부동산 거래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가등기: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및 임차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권에 권리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

2. 가등기 담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려 하면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에게 물적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담보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거나 그 위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소송 없이, 그대로 채권자 소유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담보 방법

3.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 상태로 두면 훗날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지거나 곤란해질 경우에 미리 담보가 될수 있는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4. 가처분: 금전채권 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특정물이 계쟁중에 있을 때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5. 가처분등기: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수 있게 한 제도

6. 강제 경매: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

7. 강제 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절차

8. 갱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9. 건부지: 건물 등 용도에 쓰이는 부지로 건물 및 그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택지.

10. 건평: 건물의 1층 바닥면적(1층만의 면적이며 2층이상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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