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세무상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0일
ⓒ 횡성신문
지난 20여년을 대기업에서 전형적인 샐러리맨으로 근무하던 A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고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사업장을 물색하여 나름대로 자리가 좋아 보이는 곳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점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사업장관할세무서 민원실을 찾았다.

세무서 민원실 창구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A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의 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다만, 법인은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3개월, 개인은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각 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급가액이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나오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일반과세자와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언제고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전년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시킨다.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과세 적용여부를 가린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음식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보충해주는 의미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3%를,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한다.

일단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은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만 안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추후 사업이 잘되어 4800만원이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9,660
총 방문자 수 : 32,245,34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