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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보전 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횡성군, 1차 50% 지급, 나머지 3월에 2차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2월 20일
횡성군의 쌀 변동직불금은 1ha당 73만3700원으로써 3464명에 2831ha, 20억7700만원을 지난 11일 50%를 1차 지급했으며, 3월에 나머지 50%를 2차 지급한다.
이미 횡성군은 올해 고정직불금으로 3717명에 3247ha 22억5400만원을 지난 2009년 12월에 지급했다.
|  | | | ⓒ 횡성신문 | |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직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DDA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직불제 수령자 명단공개, 신고 포상금 지급(10만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등록제한, 벌칙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지급대상자는 △2005년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농촌 외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신규는 후계농·전업농,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사망승계자이며, 단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농지)는 지급제외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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