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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월 10일부터‘산림보호법’시행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0일
강원도는 산림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보호장치와 산림병해충, 산불, 산림훼손 등에 대한 조속한 산림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9일 공포된 산림보호법을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안림과 유전자원보호림 등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 있어서는 병해충 예찰·방제의 장기· 연도별 계획수립과 방제대책본부 운영, 방제명령 등에 관한 사항과 산불관련 사항으로는 산불의 방지와 복구,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불피해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이다.

종래의 산림관리는 경제재로서의 목재자원 확보가 주목적으로 이에 따른 산림보호도 단순한 수목자원 조성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인식되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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