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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용어 (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0일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용어에 대하여 기술한다.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1.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계획측면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40%고, 그 외 생산·보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20%다.

2. 용적율 : 건물바닥 총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즉 용적율 = 건물바닥총면적/대지면적
용적이란 건물의 부피 즉 건물각층의 모든 면적을 합한 것으로 연면적 혹은 연건평을 뜻하는데, 용적율은 이 연면적이 그 아래 있는 대지에 대하여 얼마인가 하는 비율이다.

건폐율은 평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이고 용적율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으로서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율은 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으며, 용도지역 내에서 용적율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3. 공공수용 :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 및 건물을 강제로 매입하는것.

4. 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5. 공매 : 압류한 재산이나 물건 따위를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 파는 것.

6. 공지 : 건축법상 건폐율 또는 용적율 등 제한 때문에 한필지에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7. 공한지 :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주로 도시 내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

8.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의 주택

9. 근저당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10.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등이 없는 대지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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