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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추징사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2월 20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과 이를 이용한 추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롭게 구축한 양도소득세 과세인프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DB,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DB,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DB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2005년~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명단을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세액감면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등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의 DB를 구축, 관리하여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사람의 거주여부를 재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계획이라 한다.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과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조합현황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취득·변동내용을 DB구축했으며, DB에 수록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적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 한다.
다음은 이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추징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8년자경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추징사례
대구에 사는 J씨는 대구 달성군 소재 농지 5필지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2008년 4월 대구시에 수용(10억원)되었으나, 8년자경 농지로 전액 감면신청(한도 2억)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J씨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실제 자경여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J씨는 조카에게 위탁영농하였으며, J씨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J씨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함.
(사례2) 1주택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추징사례
K씨는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취득당시부터 C씨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K씨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결과 양도주택에는 임차인 C씨가 당초 취득 시부터 실제 거주하였고, 양도자 K씨는 주민등록만 양도주택으로 전입되었으나 타인주택에서 실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주택은 K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사례3) 2주택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추징사례
A씨는 아들과 본인의 주택에 살면서, 분당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로 3년이상 보유하다 이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A씨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나, 아들의 주민등록만 분당 APT에 옮겨놓았고, 분당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처음부터 거주하였으며, 아들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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