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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그 구제방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0일
문: A는 최근 건축한지 10년 정도된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후 두 달 정도 지날 무렵 안방의 천정 및 벽면으로 물이 스며들어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A는 위층 호수의 안방에 딸린 화장실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어 A의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어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 위층 소유자인 B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B는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답: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소유물방해제거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타인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방해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A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B에서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B가 직접 그 하자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에게 그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원에 새로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서 B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그 하자보수공사를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B가 현실적으로 그 하자 보수공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A는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A는 자신이 직접 공사업자를 시켜 보수공사를 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서 B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A는 자신의 손해가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A의 아파트의 하자 부분에 대한 공사 전· 후의 상태를 사진촬영하고, 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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