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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7일
↑↑ 이병두 세무사
ⓒ 횡성신문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울시, 과천시, 5대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

양도가액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된다.
이러한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한데, 막상 실무에서는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있어 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도 어려워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에, 이하에서는 최소한도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각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판정한다.

다만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사실은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수혜 또는 가족수당 수혜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부모 소유주택을 합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자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므로, 부모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한 증거로는 예컨대 사업자등록증, 취학자녀에 대한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납부영수증, 신문구독료납부영수증, 종교단체가입증명서,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노인회원대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면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시점에 동일한 세대원이었을 지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다면 각각의 세대로 본다.

출양자의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하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생가 또는 양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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