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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7일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의 말만 믿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다

금번 필자는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확인해야 할 서류를 기술하고자 한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 편리해졌다.

1.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표기와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물론 전세 계약시 꼭 필요하므로 잘 챙겨야 할것이다. (인터넷 가능)

2. 토지(임야)대장 :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 서류로서 토지나 임야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과 개별공시지가도 등재되어 있다.(인터넷 가능)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의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각종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 등 계획이 있어 확인시에는 군청등 담당공무원이나 측량사무소 등에 문의 후 결정하는 것이 후에 실수를 면할 수 있다.(인터넷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가 바람직함)

4. 지적도·임야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도 표시되지만 좀더 확실하게 경계 및 도로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축적은 500분의 1600분의 1, 1200분의 1만2400분의 1로 할 수 있으며 토지매수시 중요한 서류중 하나다.

5.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놓은 공적장부로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준공년도·기타 등을 알수 있는 서류다.(인터넷 가능)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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