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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7일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농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생각되지만 농지법에는 이를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성 식물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파수 뽕나무 유실수와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과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목적)이 있다 .

2. 농작물의 경작과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된 고정된 온실과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과 농막 간이퇴비장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도 농지다.

3.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여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의 토지.

3.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를 하는 토지.

이러한 농지도 자기의 영농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평방m 미만까지 허용),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0,000평방m까지 허용),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때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10,000평방m까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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