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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구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2일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한다.

1.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하였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즉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정비기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며,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3번 농지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농업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볼수 있으며, 주로 개발대상의 농지가 이에 해당된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축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그리고 농업인의 주택 기타 법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과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도로·철도·전기공급시설, 기타 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지하광물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

그 외 할수 없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등은 할 수 없으며, 공장부지 1000평방m 이상과 공동주택으로 부지 2000평방m 이상과 그밖의 시설로서 부지 3000평방m 이상도 또한 할 수 없다.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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