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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2일
운? A의 부친은 30년 전 A의 조부가 돌아가시자 거주지와 가까운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얼마 전까지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몇 년 전 A의 부친이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그 이후부터는 A가 조부의 묘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의 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의 소유주가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임야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어 조만간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조부의 묘를 이장해야 하는지요?
답? 판례에 의할 때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리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란 분묘(墳墓)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성상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년 2월 28일 선고 94다37912 판결).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년 8월 26일 선고 94다28970 판결)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A의 부친이 타인의 임야에 그의 승낙 없이 A의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30년전 부터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설치·관리되어 온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분묘를 계속하여 수호·봉사하고 있다면 그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분묘 이장 청구가 있더라도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緣故者)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과 그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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